1년 미만 근무자 월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만근한 월차는 1월에 사용하였고
1월에 발생될 것을 1월31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월차가 만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말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변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월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만근한 월차는 1월에 사용하였고
1월에 발생될 것을 1월31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월차가 만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말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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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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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3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6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5 | |
해고·징계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 2020.01.31 | 579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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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휴가는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미리 당겨쓰는 것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원칙상 미발생휴가를 당겨쓸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