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탑 2020.01.29 17:40

근무형태는 1일 출근하면 24시간 일을하며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포함이 될때와 안될때 야간수당 ,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하고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 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고 유급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의 경우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미만일 때 매월 총 11개 추가 발생)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0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5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3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3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5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579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29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4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39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2020.01.30 1926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0.01.30 1354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2020.01.30 452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4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58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11
»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7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29 487
여성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2020.01.29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