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는 1일 출근하면 24시간 일을하며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포함이 될때와 안될때 야간수당 ,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하고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 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 출근하면 24시간 일을하며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포함이 될때와 안될때 야간수당 ,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하고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 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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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3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6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5 | |
해고·징계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 2020.01.31 | 579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29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4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3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26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54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2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 2020.01.30 | 1158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 2020.01.30 | 911 | |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7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487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20.01.29 | 787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고 유급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의 경우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미만일 때 매월 총 11개 추가 발생)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