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노무관련해서 근로중인데... 초보자라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ㅜ
건설업 직종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절 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는 한달미만 글로 하셨구요. 2주정도 근로 하셨습니다(주5일 8시간근로)
이런 경우에도 설명정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관련해서 근로중인데... 초보자라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ㅜ
건설업 직종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절 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는 한달미만 글로 하셨구요. 2주정도 근로 하셨습니다(주5일 8시간근로)
이런 경우에도 설명정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3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6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5 | |
해고·징계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 2020.01.31 | 579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29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4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3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26 | |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6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54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2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 2020.01.30 | 1158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 2020.01.30 | 911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7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487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20.01.29 | 787 |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나 30명~299명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설명절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등의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