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1월14일입사를 해서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났습니다.
퇴직금은 1년18일 정산이고
연차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여름휴가3일다녀왔습니다
저는 2019년1월14일입사를 해서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났습니다.
퇴직금은 1년18일 정산이고
연차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여름휴가3일다녀왔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26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54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2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3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 2020.01.30 | 1154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 2020.01.30 | 907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7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487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20.01.29 | 787 | |
근로계약 |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 2020.01.29 | 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51 | |
최저임금 |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28 | 290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20.01.28 | 120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20.01.28 | 113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1.28 | 19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0 |
임금·퇴직금 |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 2020.01.28 | 378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0.01.28 | 140 | |
기타 |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28 | 528 |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별도 유급처리규정이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