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 2020.01.29 10:40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몇몇 직종은 주당 12시간 이내 근무로 위촉하였는데(근로계약 아닙니다.)

간혹 1~2시간 넘겨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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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위촉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형태가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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