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외부 아웃소싱을 주는 바람에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그 직원들과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5월까지라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업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도 부당 해고가 될까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은 맺지만 아직 근무한지 2개월 밖에 안지난 시점이라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외부 아웃소싱을 주는 바람에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그 직원들과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5월까지라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업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도 부당 해고가 될까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은 맺지만 아직 근무한지 2개월 밖에 안지난 시점이라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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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54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2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3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 2020.01.30 | 1151 | |
임금·퇴직금 |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 2020.01.30 | 907 | |
임금·퇴직금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 2020.01.29 | 37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29 | 487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20.01.29 | 787 | |
근로계약 |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 2020.01.29 | 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51 | |
최저임금 | 연차 및 최저시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28 | 290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20.01.28 | 120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20.01.28 | 113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1.28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0 | |
임금·퇴직금 |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 2020.01.28 | 3780 |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0.01.28 | 140 |
기타 |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28 | 522 | |
기타 | 실업급여질문 1 | 2020.01.28 | 100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경영상 해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으므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해고가 유효합니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