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잉 2020.01.31 23:41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연가에 대해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다음과같이 문의드립니다.

저의상황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저는 2016년6월15일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 저는 국책사업 업무를 맡고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책사업은 무기계약전환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3. 이에, 사업 차년도별로 재계약을 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저같은경우는 2016.6.15~2017.2.28/
2017.3.1~2018.2.28/
2018.3.1~2019.2.28/
2019.3.1~2019.6.30/
2019.7.1~2020.6.30(현재)
4. 사업장 취업규칙이 있어서 재계약을 해도 기존 근무년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저같은경우는 4년차가 되기때문에 연가를 1년에 16개로 받고있습니다.
6. 그러나 사업장내에서는 연가산정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매년3월마다 새로 생성됩니다.(따라서 2020.3.1.자로 연가16개가 생성됩니다.)
7. 저는 2020.4월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내에 출산휴가를받고 더이상의 계약은 연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육아휴직이 없음.)  

최종질의) 

1. 위와같은 경우 제가 2020.3.1부터 계약종료일인 2020.6.30까지의 쓸수있는 연가는 16개가 맞을까요?-연가는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1년이상근무했다면 1년치연가가 전부생성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가지 질의는 

2. 출산휴가는 주말을 포함하여 90일인가요? 아니면 주말 제외하여 90일인가요?

너무바쁘신줄알지만ㅠ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ㅜㅜ긴글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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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년 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회계연도는 3.1~익년 2.28까지로 추측됩니다.

    2) 이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회계)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3) 이 기준에 따라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6.15~2017.2.28- 25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7.3.1에 10.6일 연차휴가 발생(258일/365일*15일)

    2017.3.1~2018.2.28-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8.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3.1~2019.2.28-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9.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3.1~2020.2.28-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20.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따라서 계약종료일인 2020.6.30까지 2020.3.1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더 많이 발생하여 유리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차일만큼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2016.6.15~2017.6.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6.15 발생)
    2017.6.15~2018.6.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6.15 발생)
    2018.6.15~2019.6.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9.6.15 발생)
    2019.6.15~2020.6.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20.6.15 발생)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2020.3.1 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3.1~2020.2.28까지 출근율에 따른 16일입니다. 이를 2020.6.30까지 사용후 퇴사할 수 있으나 2020.4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2020.3.1 이후 연차휴가 16일과 출산전후휴가를 조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주말 포함 90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3.1부터 출산일까지 45일이 되도록 설계하거나, 연차휴가 16일을 더해 출산일 전을 채우나 마너지는 출산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만 사용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16일은 출산전후휴가 사용후 복직한 다음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직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6.6.15~2017.6.14 출근율에 따라 2017.6.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분 4.4일에 대해 2018.6.14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퇴직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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