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간-당직-비번-휴무" 형태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급여체계 관련입니다.
월 법정근로시간은 126시간(주휴시간포함), 월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약 120.5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기본급(월 근로시간은 126시간*시급)+시간외근로수당+제수당 으로 구성했을
기본급보다 시간외근수당이 더 많은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지급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 1번 질의의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의 산식이 맞나요?
"연장근로수당=(기본급+제수당)/126*1.5*연장근로시간"
3. 교대근무자가 결근할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급여 계산시 일할계산(월급*출근일수/31or30)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 방법에서 주간, 당직, 비번 일수를 모수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무일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간과 당직 근무시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의 배치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