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i029 2020.02.02 13:15

 1. "주간-당직-비번-휴무" 형태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급여체계 관련입니다.

   월 법정근로시간은 126시간(주휴시간포함), 월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약 120.5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기본급(월 근로시간은 126시간*시급)+시간외근로수당+제수당 으로 구성했을 
   기본급보다 시간외근수당이 더 많은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지급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 1번 질의의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의 산식이 맞나요?
   "연장근로수당=(기본급+제수당)/126*1.5*연장근로시간" 

3. 교대근무자가 결근할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급여 계산시 일할계산(월급*출근일수/31or30)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 방법에서 주간, 당직, 비번 일수를 모수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무일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간과 당직 근무시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의 배치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36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7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8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66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84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2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5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5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7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594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3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