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i029 2020.02.02 13:15

 1. "주간-당직-비번-휴무" 형태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급여체계 관련입니다.

   월 법정근로시간은 126시간(주휴시간포함), 월 연장야간근로시간은 약 120.5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기본급(월 근로시간은 126시간*시급)+시간외근로수당+제수당 으로 구성했을 
   기본급보다 시간외근수당이 더 많은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지급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 1번 질의의 교대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의 산식이 맞나요?
   "연장근로수당=(기본급+제수당)/126*1.5*연장근로시간" 

3. 교대근무자가 결근할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급여 계산시 일할계산(월급*출근일수/31or30)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 방법에서 주간, 당직, 비번 일수를 모수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각 근무일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배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간과 당직 근무시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의 배치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74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997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16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25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6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9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4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36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7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8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64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