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antares 2020.02.02 16:10

아파트에서 24시간 근무 하는 감시단속직 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이 세벽 2시 부터 오전 7시까지 5시간이고 퇴근시간이 오전 8이인데

세벽4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이 알아 내어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저의 동의 없이 열람하였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겟다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권유하엿고

거절하자 CCTV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하길래

번거롭고 귀찮은건 질색이라 그냥 권고사직 받아 들이겠다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만두기로 합의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 해도 CCTV를 열람하고 그걸 근거로 징계니 권고사직이니 하는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유가 부당해고건에 해당하는지 그외 다른 조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의 문제에 관해서는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는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로 문제삼더라도 해고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근태에 대해 폐쇄회로 TV를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될 것입니다. 해당 CCTV는 사업장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CCTV의 설치 운영 목적은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이를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에 활용한 것인 만큼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 하는 영상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동법 제 15조가 허락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제1항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는 형사고소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문제이니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저희 상담소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형사사건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후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995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16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25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6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9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4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36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7
»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8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64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