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자 2020.02.03 16:22



안녕하세요. 급여외 식권 및 식대(현금) 지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제97조 [식비제공] ① 회사는 사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내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하거나 식사 대 신 식비를 현금 또는 식권으로 제 공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식비 제공은 중식에 한정하나, 현장근로자는 경우 Expense 제도를 사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문의 1. 이 내용은 식권 및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는 뜻으로 회사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현재, 원래 식대지급이 현금에서 16만원 지급이 되던 부분이, 이번에 식권대장이라는 모바일앱으로 16만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주변에서 식권대장으로 먹을 수 있는 업체가 5군데 밖에 안되서 100명이 있는 회사에서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업체수라, 반대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16만포인트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이월이 되지 않고 소멸이 된다는 점입니다.

 -> 다이어트를 하거나, 점심에 도시락을 싸오면서 포인트를 쓰지 않을경우에는 회사에서 식대를 돌려받는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16만 포인트 또는 16만원의 사용처는 개인권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2. 식대로 지급되는 16만원이 다 쓰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가져갈 의무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 및 식비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귀하의 식대 성격이 근로의 댓가로써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만, 현물급식과 같은 성격으로 호의적으로 식사비를 지급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복리후생/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이를 환수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참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03다30777, 선고일자 : 2003-10-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988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16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19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5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6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4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30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7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8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53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