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식대 100,000원
1.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근속수당 포함 맞나요?
2. 급여인상시 기본급 3% 인상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 급여에 맞춰 휴게시간을 맞춰야 하는 상태인데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기본급+근속수당+ 식대)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식대 100,000원
1.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근속수당 포함 맞나요?
2. 급여인상시 기본급 3% 인상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 급여에 맞춰 휴게시간을 맞춰야 하는 상태인데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기본급+근속수당+ 식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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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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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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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식비의 경우 최저임금월액의 5%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액 1,795,310원의 %인 89,765원을 초과하는 10,235원을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근속수당과 함께 산입합니다.
2)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통상임금(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근속수당, 식대 월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