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연장근로 시행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려면 근무자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직자 기준 과반수 인가요?
또한, 동의 하지 않은 직원은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가를 받으면 동의하지 않은 직원도 따라야 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시행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려면 근무자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직자 기준 과반수 인가요?
또한, 동의 하지 않은 직원은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가를 받으면 동의하지 않은 직원도 따라야 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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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73 | |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2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988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6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24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5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66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4 | |
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 2020.02.03 | 830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 2020.02.03 | 247 | |
해고·징계 |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 2020.02.02 | 378 | |
임금·퇴직금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 2020.02.02 | 34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 2020.02.02 | 777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54 |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도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즉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0522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