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애호가 2020.02.03 10:54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근무 시간이 3년 전부터 크게 바뀌어 있는데다 감단직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데요.

 

 이를 노동부 신고하게 된다면 서로 주장할 게 많아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은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않은 현재 임금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추 후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반으로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나 퇴직금도 거기에 맞게 소급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액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로 귀하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차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실업급여 1 2020.02.07 66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3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2020.02.07 539
임금·퇴직금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20.02.07 224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86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24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29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2.06 41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2.06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02.05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일 1 2020.02.05 136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문의드릴게요 1 2020.02.05 56
임금·퇴직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일반체당금 1 2020.02.05 478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40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에 대해서. 1 2020.02.05 206
임금·퇴직금 일한 하루임금을 달라고합니다. 1 2020.02.05 675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3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