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우선 포괄임금제 연장,휴일근로시간 35시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시간 이상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연장근로시간(휴일포함) 81시간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1월에 대체휴가 하루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81시간 - 8시간을 해야 됩니까?
73시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1.5배 지급하면 될까요?
저희회사는 우선 포괄임금제 연장,휴일근로시간 35시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시간 이상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연장근로시간(휴일포함) 81시간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1월에 대체휴가 하루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81시간 - 8시간을 해야 됩니까?
73시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1.5배 지급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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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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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의 대체라면 8시간분을 제할 수 있으나 보상휴가제 실시라면 가산까지 포함한 12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35시간이 가산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 연장근로시간이 73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산율을 포함하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