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방 2020.02.05 18:23

주 5일 하루 8.5 시간 근무하고 월급여 300만 원 수령한다고 했을 때

시급은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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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제수당과 기본급을 분리하여 한꺼번에 지급)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만일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로써 300만원안에 제 수당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된 임금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적법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300만원/209가 시급이 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적법한 포괄임금제란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3) 제반 사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유효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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