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래 2020.02.11 10:07

 2019년 2월 25일 입사자인데 2020년 3월 31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연차,월차를 사용한적 없는데 입사일기준으로 남는 월차+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퇴사시 다 받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 시 발생한 월차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2.25~2020.2.2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2.25일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까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3.31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2020.4,1에 미사용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2020.3.31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93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7
임금·퇴직금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2020.02.21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5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7
임금·퇴직금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2020.02.19 3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4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0.02.19 1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질문 1 2020.02.19 363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후 연봉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문제점 문의 1 2020.02.19 3159
임금·퇴직금 고용주 사정으로 인한 결근 주휴수당 못받나요?? 1 2020.02.19 54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년차 소진 및 년차수당지급 1 2020.02.18 1048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20.02.18 2165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2020.02.18 466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7
임금·퇴직금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2020.02.18 34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7105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400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