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래 2020.02.11 10:07

 2019년 2월 25일 입사자인데 2020년 3월 31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연차,월차를 사용한적 없는데 입사일기준으로 남는 월차+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퇴사시 다 받는건가요?

1년미만 근로 시 발생한 월차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2.25~2020.2.2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2.25일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까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3.31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2020.4,1에 미사용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2020.3.31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프로제트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2.11 159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2.11 18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발생갯수? 1 2020.02.11 196
임금·퇴직금 육아.실업급여관련 1 2020.02.11 276
임금·퇴직금 퇴직하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2020.02.10 191
임금·퇴직금 주당비 3교대 문의 1 2020.02.10 18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07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2020.02.10 211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29
근로시간 추가근무수당 1 2020.02.10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2020.02.10 1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27
근로시간 수당 및 근로 시간 1 2020.02.10 15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35
휴일·휴가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2020.02.10 32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0.02.10 129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3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5
휴일·휴가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2020.02.10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