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3,4 출산휴가+5,6,7,8,9 육아휴직 =1월과 10,11,12월은 근무했음.
그러면 2020년 올해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2018년 만근했습니다.
2019년 2,3,4 출산휴가+5,6,7,8,9 육아휴직 =1월과 10,11,12월은 근무했음.
그러면 2020년 올해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2018년 만근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프로제트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2.11 | 1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2.11 | 182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갯수? 1 | 2020.02.11 | 196 |
임금·퇴직금 | 육아.실업급여관련 1 | 2020.02.11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 2020.02.10 | 191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3교대 문의 1 | 2020.02.10 | 183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 2020.02.10 | 2607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1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29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23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27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59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35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2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3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5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0 |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년 1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후 나머지 잔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전일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