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oyhc 2020.02.21 16:19

현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짜리(2020년 03월~2021년 01월)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첫 달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맞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어차피 회사로 환수될 것이니 퇴직연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2.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고 퇴직연금은 적립했다가 퇴직 후 회사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적립의 여부가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의 경우로 가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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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의무도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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