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무왕 2020.02.27 12:04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이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1년 계약직이고 계약서 상 근무 기간은 2019.03.01 - 2020.02.29 입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2019.03.01 - 2020.02.29가 맞나요?

아니면 퇴직일로 작성하여, 2019.03.01 - 2020.03.01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2019.03.01 - 2020.02.29로 작성시 1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명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퇴직일은 실제 근무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3월1일~2월29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불안하시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퇴직일: 3월 1일)을 부가요청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40
임금·퇴직금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2020.03.03 896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2020.03.02 38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0.02.29 181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3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75
»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23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87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70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0.02.24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