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eo 2020.03.09 11:32

(질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을경우에, 보험회사가 환급세액에서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급세액은 그대로 보험모집인에게 송금한 후, 수수료 환수금액을 별도로 납입하는게 맞는 건가요?

만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하였을 경우,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대항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연말정산후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송금해야할 수수료 환수금액이 있다면 보험모집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보험모집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공제후 잔액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9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2020.04.16 1322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1 2020.04.15 196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20.04.15 420
임금·퇴직금 지급받은 월급이 최소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20.04.14 32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0.04.14 710
임금·퇴직금 기타소득 자격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20.04.13 691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13 32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합니다 1 2020.04.13 161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1 2020.04.10 391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차별지급 1 2020.04.10 1344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시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할 경우 주지 않아... 1 2020.04.10 1601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서 작성 전 임금 1 2020.04.10 212
임금·퇴직금 시급 산정 방법 1 2020.04.09 1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2020.04.09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1 2020.04.09 322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일수와 퇴직일관계 1 2020.04.09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