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무일중 주1일을 주휴일로 간주, 휴게시간이 총 5시간인 경우
해당근무자의 1주 근무시간,월근무시간,하루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근로시간*하루근무시간
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3. 5/1일 실제 근무한 사람과 비번이었던 근무자간의 계산법 차이가 있는건가요?
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무일중 주1일을 주휴일로 간주, 휴게시간이 총 5시간인 경우
해당근무자의 1주 근무시간,월근무시간,하루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근로시간*하루근무시간
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3. 5/1일 실제 근무한 사람과 비번이었던 근무자간의 계산법 차이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 2020.04.29 | 57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1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 2020.04.28 | 3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04.28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 2020.04.28 | 4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4.28 | 81 | |
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방법 1 | 2020.04.28 | 176 | |
임금·퇴직금 |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 2020.04.28 | 4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 2020.04.28 | 2598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 2020.04.27 | 1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81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4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3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5 | |
임금·퇴직금 |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 2020.04.23 | 464 |
1.24시간중 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9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격일제 근로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등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일 19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9.5시간을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하여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1일 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하였다면 1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다 하더라도 1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