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회사는 퇴직적립금도 적립해야하나요??
휴업기간 : 4월1일 ~ 4월 26일
4월27일 ~ 4월 30일 정상근무로 1조는 18시간 근무
2조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4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는 저희는 확정기여형(DC) 입니다.
휴업기간 중 회사는 퇴직적립금도 적립해야하나요??
휴업기간 : 4월1일 ~ 4월 26일
4월27일 ~ 4월 30일 정상근무로 1조는 18시간 근무
2조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4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는 저희는 확정기여형(DC)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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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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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부담금 산정기간 중 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담금 산정시 제외되는 사례는 ①수습사용시간, ②출산전・후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 ④노조전임기간, 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부당해고 기간, ⑧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⑨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