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회사는 퇴직적립금도 적립해야하나요??
휴업기간 : 4월1일 ~ 4월 26일
4월27일 ~ 4월 30일 정상근무로 1조는 18시간 근무
2조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4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는 저희는 확정기여형(DC) 입니다.
휴업기간 중 회사는 퇴직적립금도 적립해야하나요??
휴업기간 : 4월1일 ~ 4월 26일
4월27일 ~ 4월 30일 정상근무로 1조는 18시간 근무
2조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4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는 저희는 확정기여형(DC)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3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1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5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5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62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 2020.04.23 | 2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3 | 456 | |
근로계약 |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 2020.04.23 | 278 | |
고용보험 | 주3일근무자 실업급여 1 | 2020.04.23 | 659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84 | |
임금·퇴직금 |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 2020.04.23 | 462 | |
근로계약 |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0.04.23 | 1412 | |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 2020.04.23 | 24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 2020.04.23 | 1322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 2020.04.23 | 60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0.04.23 | 1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 2020.04.22 | 526 |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부담금 산정기간 중 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담금 산정시 제외되는 사례는 ①수습사용시간, ②출산전・후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 ④노조전임기간, 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부당해고 기간, ⑧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⑨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