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2016 2020.04.23 11:49

휴업기간 중 회사는 퇴직적립금도 적립해야하나요??


휴업기간 : 4월1일 ~ 4월 26일

4월27일 ~ 4월 30일 정상근무로 1조는 18시간 근무

                                                    2조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4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는 저희는 확정기여형(DC)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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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부담금 산정기간 중 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담금 산정시 제외되는 사례는 ①수습사용시간, ②출산전・후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 ④노조전임기간, 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부당해고 기간, ⑧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⑨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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