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 조건이
아침 7시~ 17시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 15시
인데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 조건이
아침 7시~ 17시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 15시
인데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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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 2020.04.27 | 441 | |
최저임금 |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 2020.04.27 | 215 | |
휴일·휴가 | 연차질문드려요 1 | 2020.04.27 | 16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7 | 11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 2020.04.27 | 150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1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48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7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16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2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3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7 |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5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1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2 |
1. 근로자가 하시는 일이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토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감시단속 업무가 아니고,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근무를 연장 내지 휴일근로로 본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2,267,405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