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4월 16일 입사하셨고, 2020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분이 5월 31일 퇴사 예정이신데, 궁금한 사항은 7월1일 ~ 7월 10일 안에 서면으로 연차촉진에 대한 통보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퇴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모두
환급이 이루어지는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두번째는 7월 1~ 10일까지 서면 촉구를 한 후 그 후에 근로자들이 사측에
연차에 대한 사용 통보를 하기 전, 퇴사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환급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통보에 대한 것은
연차 환급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