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에 입사자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현재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3월에 입사자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현재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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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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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5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54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9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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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6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4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5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9 |
1. 2018년 3월 입사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시 1년 미만동안 11개가 발생하고, 2019년 3월에 15개, 2020년 3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해주세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