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16일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년초과면 계약만료가 안된다던데 , 2년16일도 안되나요?
그리고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이였는데
퇴사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금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거 같습니다.
2년16일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년초과면 계약만료가 안된다던데 , 2년16일도 안되나요?
그리고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이였는데
퇴사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금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거 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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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5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5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62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 2020.04.23 | 2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3 | 456 | |
근로계약 | 직원 뽑을때 개인정보요청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 | 2020.04.23 | 278 | |
고용보험 | 주3일근무자 실업급여 1 | 2020.04.23 | 658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84 | |
임금·퇴직금 |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 2020.04.23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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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 2020.04.23 | 1322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 2020.04.23 | 60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0.04.23 | 18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 2020.04.22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 2020.04.22 | 323 | |
근로계약 |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 2020.04.22 | 18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기타 |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 2020.04.22 | 556 |
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볼 가능성, 혹은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