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이 도래함에 채용공고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입사 : 2018.2.1
정년 : 2018.4.30
채용공고로 재입사 함 : 2018.5.1
퇴사 : 2020.5.1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 날짜로 해야 하나요?
65세 정년이 도래함에 채용공고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입사 : 2018.2.1
정년 : 2018.4.30
채용공고로 재입사 함 : 2018.5.1
퇴사 : 2020.5.1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 날짜로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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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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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