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5.06 19:43

65세 정년이 도래함에 채용공고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입사 : 2018.2.1

정년 : 2018.4.30

채용공고로 재입사 함 : 2018.5.1

퇴사 : 2020.5.1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 날짜로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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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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