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염 2020.05.12 16:03

단시간근로자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시급을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으로 반영되신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209시간이 맞는건지 이건 주 40시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단체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이 적용된다면

그걸로 따라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이 다 달라지기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1주일에 5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30.35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단체협약이 있어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6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57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300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7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0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77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532
임금·퇴직금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01 14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2020.11.21 1014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650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25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29
»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2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66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