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시급을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으로 반영되신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209시간이 맞는건지 이건 주 40시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단체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이 적용된다면
그걸로 따라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이 다 달라지기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단시간근로자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시급을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으로 반영되신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209시간이 맞는건지 이건 주 40시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단체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이 적용된다면
그걸로 따라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이 다 달라지기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4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7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8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3 | 80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 2020.05.13 | 48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 2020.05.13 | 6199 | |
직장갑질 |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 2020.05.13 | 185 | |
임금·퇴직금 |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 2020.05.13 | 527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49 | |
근로계약 |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 2020.05.13 | 8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해서... 1 | 2020.05.13 | 156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 2020.05.13 | 554 | |
최저임금 |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05.12 | 99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6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 2020.05.12 | 740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491 | |
근로시간 |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 2020.05.12 | 825 |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2 | 1407 |
1.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1주일에 5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30.35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단체협약이 있어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