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바다 2020.05.13 20:46

19년도 3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20년도 6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년차 연차가 15개 생겨서 연차수당 혹은 다 쓰고 싶은데 인사팀에서는 수당 지급없이 전부 소진하라고 합니다

근데 15개를 전부 쓰는게 아니라 12개월로 나눠서 그만큼만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6 까지 4개)

맞는걸까요? 15일 전부 쓰던지 수당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0.05.1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차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대해 법규정이 없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왕바다 2020.05.15 13:00작성
    안녕하세요 !
    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고,
    사칙에 의해 수당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1. 연차수당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있을 경우
    연차를 쓰는 직원들의 기본급이 삭감되어야 맞는 말 아닌가요 ?

    2. 휴가촉진제도는 6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통 7.1 에 통보하여 이 전 중도퇴사자는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휴가촉진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칙을 근거로 연차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는게 맞는건가요 ?

    3. 사칙에 근거하여 수당지급이 불가능 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3월 21일이 1년이었고 2년차 연차 15개를 12달도 나눠서 3개 (3월~ 퇴사하는 6월까지) 만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연차수당제도는 포괄임금제도랑 관계없는거 아닌가요.. 자꾸 사칙 사칙 하는데 인터넷을 다 뒤져도 사칙으로 규정되는건 회계기준일/입사기준일 과 휴가촉진제도 도입 여부 말고는 없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
  • nodong119 2020.05.15 13:54작성
    저는 이용자인데 댓글 남깁니다
    1.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기 힘듭니다. 연차휴가 사용권 청구를 박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취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2. 휴가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으로 달리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촉진제도가 아니라면 사측은 여전히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가집니다.

    3. 연차휴가는 본인에세 발생한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그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왕바다 2020.05.18 15:30작성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또 씁니다.

    6월 30일까지 2.5일 연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무시하고 제 연차수당 요구해도 되는거죠..? 저것도 연차촉진에 해당되나요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1
»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77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8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5.13 80
근로시간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2020.05.13 48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2020.05.13 6199
직장갑질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2020.05.13 185
임금·퇴직금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2020.05.13 527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49
근로계약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2020.05.13 838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해서... 1 2020.05.13 156
휴일·휴가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2020.05.13 36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2020.05.13 554
최저임금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2020.05.12 99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65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2020.05.12 740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1
근로시간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20.05.12 825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07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