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79 2020.05.13 06:01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영세법인 사업장(서비스업)에서 1년5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이번 5월에 사업장 폐업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1년 5개월 근무 중, 1년은 근무시간 보장으로 연봉 380만원(1일기준 약 12~13만원)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경기여파 및 코로나 확산으로 대표와 협의 후 남은 5개월은 단축 근무시간으로 연봉 270만원(1일기준 약8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요. 물론 연금 및 세금 제외한 실수령액입니다.

첫째,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법정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근무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이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1년동안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며 노동한 댓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건가요?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 공지를 안한 회사에서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밖에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연봉 하향조정 전의 근무와 노동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둘째, 실업급여 입니다.

위의 상황에 입각해서, 실업급여가 책정이 될텐데, 저는 당연히 하향조정 전의 조건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포함되어 계산이 될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이 또한 최근 3개월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두 상황 모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하향연봉 전 근속기준의 적용이 불가능 한건지... 혹은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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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4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상시의 임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쟁의기간, 사용자 승인 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그 임금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면 5개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휴업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 하는데도 사용자에 의해 거부된 상황을 말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도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위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est79 2020.05.14 15:54작성
    답변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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