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Park 2020.05.13 10:06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이 아니라, 제 배우자가 며칠 전 직장에서 겪었던 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 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며 조리실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 조리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해당 조리사가 조리용 가위를 면전에서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 배우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 무서웠다고 했으며, 조리실 직원들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에 어제 제 배우자가 병원 행정을 총괄하는 원무부장에게 사건 경위를 보고하며 해당 조리사를 퇴사처리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은 단순히 시말서만 받길 원했고 피해자인 제 배우자가 조리실 실장으로서 가해자를 퇴사 처리하라고 했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병원측 조치에 제 배우자는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 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싫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 배우자는 자발적 퇴사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제 생각으로는 자발적 퇴사지만, 병원(회사)에서 위협적 사건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가 없는 관계로 종업원이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상기 내용 검토하시고,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가해행위를 한 조리사와 피해 근로자인 영양사와의 직장내 상하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조리사가 해당 피해 근로자와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해당 피해 근로자가 적절하게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며 재량인 만큼 이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의 신고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를 인정하고 그 조치로서 가해 근로자에 대해 시말서를 징구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우선은 해당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용자가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로 시말서를 징구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 가해자를 신고한 내용, 그에 따른 사용자의 확인등을 받아 두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ayPark 2020.05.14 17:28작성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돈안주면 형사처벌되나요?? 1 2020.05.14 844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3
휴일·휴가 연차수당 4 2020.05.13 279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8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5.13 82
근로시간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2020.05.13 48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2020.05.13 6205
직장갑질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2020.05.13 188
임금·퇴직금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2020.05.13 533
»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2020.05.13 351
근로계약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2020.05.13 840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관해서... 1 2020.05.13 158
휴일·휴가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2020.05.13 36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2020.05.13 556
최저임금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2020.05.12 101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70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2020.05.12 746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2020.05.12 1499
근로시간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2020.05.12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