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시톨 2020.05.13 14:27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 노동자 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는 a기업이였는데 어느날 b기업이 지분을 매입하여 합작회사 c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기업 직원들이 가끔 공장에 방문하여 안전 지적 및 징계를 관여 하는데 이게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같은 회사가 아닌데도 공장 출입이 자유롭고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중인 노동자를 동의 없이 촬영 사내 메일 유포 하는데 이게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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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기업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 해당 행위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a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합작회사인 c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a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였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적으로 a기업 직원들이 귀하를 비롯한 c회사의 근로자들의 업무 중 행위에 대해 사찰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등을 사내에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직장내 고충처리 요청을 통해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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