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근무형태는 4조 2교대로 주야비휴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만 하는 파트도 있고 주야 교대(4조 2교대)로 하는 곳도 있는데, 주간만 하는 곳은 호봉제에 넣어주고 교대근무자는 호봉으로 하는게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호봉제의 제일 낮은 1호봉 적용하려면 기본 209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209시간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 실 근로시간인데,
기본은 8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3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월 근무시간이 156시간 정도 나옵니다.
기본 시간을 8시간이 아닌 11시간으로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기본이 8시간이기 때문에 11시간을 기본으로 넣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기본시간을 11시간으로 하면 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본 8시간 기본급으로 계산시
월 근무시간 : 8*15.208 = 121.664
주휴 : 34.77
초과근무시간: 68.436(45.624*1.5)
심야수당 : 53.228
총 근무시간 : 121.664 + 34.77 + 45.624 + 53.228 = 278.098시간
2) 기본 11시간 기본급으로 계산시
월 근무시간 : 11 *15.208 = 167.288
주휴 : 34.77
초과근무시간 : 22.812(45.624*0.5)
심야수당 : 53.228
총 근무시간 : 167.288 + 34.77 + 22.812 + 53.228 = 278.098시간
기본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1시간으로 하는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채워지지 않아 호봉제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본시간을 209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초과시간이나 심야시간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근무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호봉제를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말을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8시간만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선택적으로 근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시간을 11시간으로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11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하고, 모자라는 나머지 7시간은 근무 준비시간 즉 대기시간으로 인정하고, 호봉제로 전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초과근무시간을 기본시간에 넣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이 한도 입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 근로제공시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야비휴로 1일 11시간씩 근로제공시 소정(기본)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야간 8시간등 16시간*265/12/4= 월 121.66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4.77시간을 더하면 월 156.43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다만 호봉제는 일정 기간 근속에 따라 임금의 인상분을 정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냐 11시간이냐 하는 문제는 호봉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월 156.43 시간의 소정근로자에 대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호봉제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가령, 6개월에 1호봉이 승급될 경우 1호봉 승급분을 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