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참치 2020.06.02 00:43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센터가잇고 마트관리하는 사장
저는 마트관리하는사장이 고용해서 그분밑에서 지시받으며 일햇습니다
근데 기본급은 센터에서 들어왓고 인센티브는 마트관리하는 사장이 줘서 2개로 나뉘어서 급여를 받앗습니다 근로계약서 적은적 없으며 4대보험은 센터사업자로 가입이 되엇구요
고용은 마트관리사장이 해서 면접보고 일햇엇습니다 누구에게 돈을받아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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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① 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 ③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그 경우 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는 혹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이 아니라면 실제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임금지급의무, 근로제공청구권, 지휘명령권, 인사권, 업무명령권 등을 갖는 자가 사용자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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