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니 2020.06.09 18:51

안녕하십니까?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 설정되어 있고 일요일(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의 종업원수는 20명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매일 8시간씩을 근무하여 주40시간으로 운영중인데 회사의 사정상  토요일(무급휴일)에 8시간 ,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에 10시간의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산정한 수당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통상시급 : 8,590원)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수당산정] 

1. 토요일(무급휴일) : 통상시급 8,590원 x 8시간 x 1.5배 = 103,080원

2-1. 일요일(유급휴일) : 주휴수당(통상시급 8,590원 x 8시간 = 68,720원) + (통상시급 8,590원 x 10시간 x 1.5배 = 128,850원) + (통상시급 8,590원 x 2시간 x 0.5배 = 8,590원) = 206,160원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2-2. 일요일(유급휴일) : 주휴수당(통상시급 8,590원 x 8시간 = 68,720원) + (통상시급 8,590원 x 10시간 x 0.5배 = 42,950원) + (통상시급 8,590원 x 2시간 x 0.5배 = 8,590원) = 120,260원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3.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란 휴일근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평일 근무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2-1 또는 2-2 산정방식중 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무급휴일) : 통상시급 8,590원 x 8시간 x 1.5배 = 103,080원
    일요일(유급휴일) :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시급 8,590원 x 10시간 x 1.5배 = 128,850원) + (통상시급 8,590원 x 2시간 x 0.5배 = 8,590원) = 137,440원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2. 통상임금의 100%가산되는 경우는 평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와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와 포괄임금 1 2012.05.31 169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2012.04.10 168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문의 1 2010.06.04 232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1 2012.06.19 159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 2014.12.26 43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6.07 113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수당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2 2018.02.10 60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0.06.28 157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2018.09.26 19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2021.03.01 22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 문의 1 2014.08.03 81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2015.05.11 1002
»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06.09 28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야간근무 22:00 ~ 07:00) 1 2019.04.11 35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2022.08.24 59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51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6.06.28 190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