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니 2020.06.09 18:51

안녕하십니까?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 설정되어 있고 일요일(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의 종업원수는 20명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매일 8시간씩을 근무하여 주40시간으로 운영중인데 회사의 사정상  토요일(무급휴일)에 8시간 ,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에 10시간의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산정한 수당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통상시급 : 8,590원)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주휴일, 유급휴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수당산정] 

1. 토요일(무급휴일) : 통상시급 8,590원 x 8시간 x 1.5배 = 103,080원

2-1. 일요일(유급휴일) : 주휴수당(통상시급 8,590원 x 8시간 = 68,720원) + (통상시급 8,590원 x 10시간 x 1.5배 = 128,850원) + (통상시급 8,590원 x 2시간 x 0.5배 = 8,590원) = 206,160원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2-2. 일요일(유급휴일) : 주휴수당(통상시급 8,590원 x 8시간 = 68,720원) + (통상시급 8,590원 x 10시간 x 0.5배 = 42,950원) + (통상시급 8,590원 x 2시간 x 0.5배 = 8,590원) = 120,260원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3.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란 휴일근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평일 근무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2-1 또는 2-2 산정방식중 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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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무급휴일) : 통상시급 8,590원 x 8시간 x 1.5배 = 103,080원
    일요일(유급휴일) :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시급 8,590원 x 10시간 x 1.5배 = 128,850원) + (통상시급 8,590원 x 2시간 x 0.5배 = 8,590원) = 137,440원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2. 통상임금의 100%가산되는 경우는 평일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와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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