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임금 1 | 2020.06.10 | 62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계산문의 1 | 2020.06.10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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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후 퇴사시 급여산정 1 | 2020.06.09 | 244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 2020.06.09 | 2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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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 2020.06.08 | 1825 |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혹은 정당한 사유일 것)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인 날 즉, 유급처리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1년안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