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경비원(감시적근로자)으로 1년10개월(672일)근무하고 회사 경영난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 하였습니다 퇴직 전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
2,010,000원(세전금액) 각종 수당 없이 본봉으로 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은 8시간(월~금) 토요일 4시간 일요일 휴무 *주44시간 *월 191시간 근로
◎통상임금산정 방식으로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 청구
(급료)2,010,000 / (월 근로시간)191 / (일 근로시간)8 = 10,524원(시급)
시급 10524원 x 근로시간 8시간 = 84,188원(일급)
퇴직금청구 : 일 평균임금 84,188 x 30일 x (675/365) = 4,670,000원 청구하였으나
◎회사담당자는 청구인은 감시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등 의 (퇴직금계산기)에서
산출된 금액은 인정 할 수 없으며 (입사 당시 감시적근로자 자술서는 작성함)
위 통상임금산정방식으로 청구한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합니다
◎회사방안: 1달급료2,000,000 x 22개월(근무월수) /12개월 = 3,660,000원을
퇴직금으로 해고수당 연차수당을 위 계산방식으로 지급할 예정 이라함
질문1) 위 통상임금산정방식으로 제 가 청구 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월 근로시간 = (주44시간 주휴제외) x (365/주7일/12달) = 191 시간으로
근무시간 계산방식 또 한 맞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2)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적용 방식이 아닌
일반직과는 달리 다른 계산방식이 있는지요 ?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을
회사 지급방식과 통상임금 지급방식은 금액 차이가 많이납니다
질문3)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을 회사의 지급방식대로 월 급료를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통상임금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청구함이 옳은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회사담당자는 저에게 통상임금적용
산출근거를 말하라 하는데 저 는 이해를 하고 있으나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회사 방식대로 따라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장황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사담당자와 설전에서 제 자신은 이해가 되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해답을 알고자 하여 길게 풀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