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때 쓰라고 직장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임금에서 매달 얼마씩을 차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개개인의 싸인이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합의없이 가능한 건가요? 아님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만한 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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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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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 위의 단서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한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