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콩 2020.06.09 14:05

A직원 : 2016.03.01 입사~ 2020.06.   현근무중 (육아휴직중)

회계년도 기준(1.1~12.31)으로 2016~2018는 발생 연차는 첫째 육아휴직 직전 모두 소진

첫째 출산휴가 : 2018.11.11 ~ 2019.02.08 (90일)
첫째 육아휴직 : 2019.02.09 ~ 2020.02.08 (1년)

둘째 출산휴가 : 2020.02.09 ~ 2020.05.08 (90일)
둘째 육아휴직 : 2020.05.09 ~ 2021.05.08 (1년)

위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2019년 발생된 연차 16개는 올해 2020년 사용해야하지만 육하휴직중으로 사용할수 없음

2020년 발생 년차 16개는 2021년 복직 후 사용가능

2019년 발생된 16개는 소멸되는건가요? 아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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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발생된 연차휴가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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