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uri45 2020.06.08 09:27

안녕하세요.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다 검색을 통해 이곳을 알게되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퇴직이유라던가 제가 가지는 학원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문의드리는 부분에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빼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학원의 강사 총 인원은 6명이며 근무일수가 달라 하루에 많게는 5명 적게는 2~3명씩 근무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는 근로계약서에 '학원이 모집한 수강생에 따라 일정계약금액을 받는 자유소득직업(전문강사)'로써 출강계약을

맺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강사일은 2020년 3.13일 시작하였으며 근무조건은 1년간인 2021년 3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원의 업무지시 및

업무량과 급여부분이 맞지 않아 4월 28일 퇴직을 요청하였으며, 그날 문자로 5월 6일에 퇴직면담을 실시하자고 하였습니다.

퇴직면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에 퇴직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한 부분을 들며 바로 그만둘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시험기간에 퇴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직규정은 근무 계약 기간의 의무근무를 인정합니다.(서명)의 내용과 퇴직 30일전 퇴직사유서를 제출한다(서명)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6월 중순이 고등부 중간시험기간 7월 중순이 중등부 시험기간 7월말이 고등부 기말시험

기간인데 그럼 언제 그만둘수 있는거냐고 논의하여 7월 중순에 있는 중등부 시험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합의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서 기간에 대한 내용은 '중등부 기말고사까지 마무리 하는 것' 이라 작성하고

7월 중순이라는 기간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 내용을 작성할 때 '중등부 기말시험까지 마무리'로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시험기간은 7월 중순이었으나 한 학교가

7월 말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밀린 부분은 일일보고하는 부분을 통해 보고하여 원장님도 인식하고 있으나 따로 퇴직

기간 조정에 대한 요청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원래 합의한 7월 중순에 퇴직을 하여도

저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없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요약하면

1. 1년간 근무계약을 하였으나 중도 퇴직요청을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책임

2. 근로계약서 외 퇴직기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서약서가 가지는 법적효력

3. 퇴직기간을 합의하였으나 합의내용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합의내용조정이 없었을 시 기존의 합의내용

대로 퇴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퇴직요청은 4월 28일에 하였으나 퇴직서 제출시에 퇴직요청일시

를 어떻게 적는 편이 더 좋을까요? 꼭.... 그만 두고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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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0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정기간 내에 퇴직을 통보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이는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므로 통상 실익은 없습니다. 이에 애초 판단하신 시기에 퇴사도 가능하시되 가능하면 사용자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학원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되,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도 퇴직의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는 퇴직의사표시를 4월 28일에 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위의 민법에 따라 1월 가량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되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Buri45 2020.06.11 11:47작성
    긴 글 읽어주시고 바쁘신 와중에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만 둘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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