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좋아 2020.06.08 15:14

퇴직금 년차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퇴사후 임금피크제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직전 3개월, 상여금, 년차수당은 1년치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4월1일부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게 되셔서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급여는 1월, 2월, 3월 넣고 상여, 년차수당은 2019년 4월 1일에서 2020년 3월 30일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게 년차수당은 1년에 한번씩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3월 16일 입니다.

년차 발생기준이 4월이라 3월 급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이랑 년차 발생기준이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이 2019년도 3월급여에 지급된거랑,  2020년 3월 급여에 지급된거 둘 중에 어느것을 넣어야 하는지

2019년 3월 급여에 지급된 걸 넣으니깐 1년이 넘어간거고, 2020년 3월 급여에 지급된 걸 퇴직금 산정에 넣는게 2019년 4월1일에서 2020년 3월30일까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급여에 년차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이 4월1일 퇴직했다면 급여는 1월,2월,3월  상여는 1년치금액, 년차수당 돈으로 지급된거 2020년 3월 급여 지급되거 넣으면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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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중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예를 들어 2019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20년 12월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가 없으나 2021년에 퇴사하신다면 1월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준과 비슷할 뿐이지 입사일이 다르다면 어색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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