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년차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퇴사후 임금피크제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는 직전 3개월, 상여금, 년차수당은 1년치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4월1일부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게 되셔서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급여는 1월, 2월, 3월 넣고 상여, 년차수당은 2019년 4월 1일에서 2020년 3월 30일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게 년차수당은 1년에 한번씩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3월 16일 입니다.
년차 발생기준이 4월이라 3월 급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이랑 년차 발생기준이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이 2019년도 3월급여에 지급된거랑, 2020년 3월 급여에 지급된거 둘 중에 어느것을 넣어야 하는지
2019년 3월 급여에 지급된 걸 넣으니깐 1년이 넘어간거고, 2020년 3월 급여에 지급된 걸 퇴직금 산정에 넣는게 2019년 4월1일에서 2020년 3월30일까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급여에 년차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이 4월1일 퇴직했다면 급여는 1월,2월,3월 상여는 1년치금액, 년차수당 돈으로 지급된거 2020년 3월 급여 지급되거 넣으면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