튤립1 2020.06.08 18:54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사인을 했는데 지금와서야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9년 6월 4일(입사일)에 했는데,

첫째, 갑은 사업주이고, 을은 근로자인데 을의 이름이 전임자 이름으로 되어있고,

둘째,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6월4일부터 되어야 하는데 2019년 1월1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쌍방간에 계약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계약은 자동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근로계약서을 재작성 해야하나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무효인가요?

바쁘실텐데 저의 사연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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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작성한 초안이 기존 양식을 갖다 쓰다보니 그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벌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근로조건과 관련한 구두계약도 유효하므로 귀하가 사용자와 합의했던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이 맞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서면교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변경, 법령 변경등의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가 잘못되었고 계약기간등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이의 정정을 요청하시되, 재작성 및 재교부는 안하더라도 최소한 수기로 수정 후 날인등을 해놓아야 향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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