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사인을 했는데 지금와서야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9년 6월 4일(입사일)에 했는데,
첫째, 갑은 사업주이고, 을은 근로자인데 을의 이름이 전임자 이름으로 되어있고,
둘째,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6월4일부터 되어야 하는데 2019년 1월1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쌍방간에 계약갱신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계약은 자동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근로계약서을 재작성 해야하나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무효인가요?
바쁘실텐데 저의 사연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