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아풍풍권 2020.06.08 11:07

안녕하세요

18년 8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 11월 2일 결혼을 했고 그전에 9월쯤 구미에서 김천으로 동거를 위해 이사를 했습니다.(9월 전입신고)

11월 결혼 12월 혼인신고했구요

출퇴근이 기존 20분이었는데 왕복 3시간 10~20분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차는 계속 없는 상태고 버스나 지인 차를 번갈이 가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결혼초기라 회사를 그만두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 고민을 하다 4월 쯤 관활 고용복지센터 전화해보니

결혼 후 퇴사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방문 후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소명을 하더라도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다시 망설이다가 도처히 늦출 수 없어서 6월1일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측에서 대체할 인력을 구해야하니 7월 말까지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30일 정도만 더 해주면 상관 없으니

큰물제는 안될거 같지만, 퇴직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 고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현재 결혼 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소명서제출하여 실업급여 일정될지 아직 의문입니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재취업 문제도 있거니와 

결혼초기라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네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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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입니다.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충분히 상황이 이해가 되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통근곤란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지 오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배우자 동거여부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과 통근근로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진술서 등을 충실히 작성하셔서 소명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것 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말씀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과 결혼 초기 퇴사의 어려움등으로 일정 기간 출근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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