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013.05.20. ~ 2020.06.07.

출산/육아휴직 직전 3개월 일평균급여(2017년 최저시급)가 퇴직년도(2020년) 최저시급 보다 낮을 경우

퇴직금 산출 시 일평균급여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의 계산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문의 2 2020.06.09 1406
기타 출근 및 퇴근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6.09 593
휴일·휴가 육아휴직 (첫째,둘째) 2년 연속 사용시 연차발생문의 1 2020.06.09 1533
임금·퇴직금 52시간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반영문의 1 2020.06.09 42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후 퇴사시 급여산정 1 2020.06.09 2430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2020.06.09 28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20.06.09 133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급여 통상임금적용 1 2020.06.09 1467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2020.06.08 18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20.06.08 18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가 있나요? 1 2020.06.08 18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1 2020.06.08 285
» 임금·퇴직금 출산/육아휴직 직전3개월 일평균임금 시급이 퇴직 시점 최저시급 ... 1 2020.06.08 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8 288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478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2020.06.08 446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366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7 215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