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무역하는 업체로 코로나와 대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사 상황이 힘듭니다.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5/1~6/30 까지 신청했는데요.
1.휴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30까지 인가요?
2.7/1~9/30까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몇% 입니까?
3.만약 휴직지원대상자가 회사에 복귀했는데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감안해야할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일본과 무역하는 업체로 코로나와 대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회사 상황이 힘듭니다.
고용유지 휴직 지원금 5/1~6/30 까지 신청했는데요.
1.휴직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30까지 인가요?
2.7/1~9/30까지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몇% 입니까?
3.만약 휴직지원대상자가 회사에 복귀했는데도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회사에서 감안해야할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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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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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6개월 입니다.
2)지원액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에 따른 수당액의 4분의 3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1일 66,000원을 한도로 매월 19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고용유지지원금 수급후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