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영 2020.06.11 09:28

뮤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엔 포함된다.라는 근거로

퇴직금산정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평균임금x근속일수x30/365 이렇게 퇴직금계산을 할때

근속일수는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된 근속일수인가요

아니면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곱해주는건가요?

퇴직소득세 계산시에 무급휴가 기간이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세액계산특례라고해서 연도별2019년 이 세액은 왜 붙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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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일수에 포함한다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뜻이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무급휴가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근로계약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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